재계의 임원보수 공개 확대 반대론..미·일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
[한겨레] 상장기업의 미등기임원도 연봉 상위 5위 안에 들면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반대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원 보수 공개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고액 보수가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3년부터 ‘상장사 등기임원’과 ‘연봉 5억원 이상’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수 공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재벌 총수 일가가 5억원 넘게 받으면서도 등기임원을 맡지 않아 공개 대상에서 빠져나가자, 국회에서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19일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많은 급여를 받는 일반 직원들까지 공개될 가능성 △제도를 시행하는 주요국의 경우 회사의 투명성 제고나 실적 개선과 상관성이 적다는 연구 결과 △공개 대상자가 범죄 표적이 될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보수 공개 제도를 운용하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의 경우 상장사의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와 그 외 연봉 상위 3명 등 총 5명을 의무 공개 대상으로 정했다. 등기임원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본도 등기 여부는 따지지 않고, 상장사 임원 중 1억엔(약 11억원) 이상 받는 임원을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에선 보수 금액과 상관없이 등기임원은 모두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금액 기준(연봉 5억 이상)과 등기임원이라는 2가지 조건울 모두 조건으로 삼는 나라는 없는 셈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감안해 진작부터 보수 공개 대상 확대를 요구했고, 국회와 금융감독당국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경제개혁연대의 강정민 연구원은 “고액 보수를 받는 총수 일가들의 공개 회피를 막으려면, 범위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기준 의원도 “합리적 보수체계 구축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사회적 편익이 사생활 침해 비용을 초과한다는 게 국회의 판단이다. 5억원 이상 연봉 상위 5위에 일반 직원이 포함될 가능성은 적고, 제도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나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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