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서행한다고 화물차로 상대운전자 들이받아(종합)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앞선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난폭·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폭행)로 최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택배기사인 최 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8분께 광주 북구 양산로 한 거리에서 앞서가던 모닝 차량을 뒤쫓아가 경적을 울리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물차를 2∼3m 움직여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모닝 차량 운전자 A(30)씨를 들이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씨는 A 씨가 좁은 골목에서 서행하다 정차해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욕설과 손가락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차에서 내려 화물차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자 최 씨는 화물차량을 A씨를 향해 전진시켰다. 주행속도가 비교적 느려 A 씨가 다치진 않았다.
사건 현장이 찍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가 느린 속도로 전진하는 화물차에 몸을 일부러 부딪치는 듯한 장면이 담겨 마치 사고를 위장하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부릉부릉' 공회전을 하며 위협하듯 전진하는 화물차를 어깨로 저지하려고 반사적으로 차량에 몸을 부딪친 것이다"며 "사고를 위장해 보상을 받으려 했다면 A씨가 다쳤다고 주장했겠지만, A 씨는 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씨가 "경적만 울렸지 위협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은 최 씨가 A 씨를 들이받으려고 전진하는 영상을 제시, 범행을 자백받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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