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무죄 취지 판결..스폰서 계약 처벌 못하나?

김만배|이태성|양성희|한정수|이경은 기자|기자|기자|기자|기자 2016. 2. 2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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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살롱<104>]"성현아는 스폰서 계약 아냐"..성매매 처벌 조건은?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이경은 기자] [[서초동살롱<104>]"성현아는 스폰서 계약 아냐"…성매매 처벌 조건은?]

배우 성현아씨 /사진=이기범 기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씨(41)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데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법원이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이제부터 성매매를 한 뒤 서로 사랑했다고 우기면 되는 것 아니냐'는 과격한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반면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법리상 성매매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정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성관계 등 교제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전제로 한 성매매는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성관계 대가로 돈 받지 않았다" 성현아 주장 배척한 1·2심 재판부

이번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씨 사건의 전모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씨의 성매매 의혹은 2013년 검찰이 여자 연예인들과 관련한 스폰서 사건을 수사중이라고 밝히면서 불거졌는데요. 검찰은 여자 연예인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성씨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성씨는 결백을 호소하며 성매매 혐의에 대한 정식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씨의 실명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죠.

성씨는 재력가인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은 뒤 2010년 2월∼3월 사이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성씨는 지인에게 '경제 형편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뒤 이 지인이 '도와줄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씨는 또 A씨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한 A씨가 굳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성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실제로 A씨도 이 재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성현아, 성매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이유는?

그러나 대법원은 성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수원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성씨의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벌률상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품을 줄 수 있는 상대라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관계를 목적으로하는 만남을 가질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크게 세가지를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성씨가 A씨를 소개받을 당시 전 남편과 별거하고 있어 정신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재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진술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씨가 결혼 생각을 하고 나를 만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같이 살자고 몇번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싫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성씨가 성관계 없이도 A씨와 종종 만났고, A씨를 만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아울러 성씨가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다른 남성을 소개받아 결혼을 한 뒤 정상적 혼인생활을 한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진지하게 교제했다" 주장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뒀다'고 주장한다면 스폰서 계약을 통한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씨의 사례가 매우 특수한 경우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씨의 경우,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엄밀히 말해 스폰서 계약을 맺은 게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녀의 교제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금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들을 성매매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진지한 교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상대방을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이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인 셈입니다. 성씨와 A씨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죠. 이는 단지 금품을 주는 사람이라면 '누구하고나' 성관계를 맺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도 성씨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격언이 떠오릅니다. 범죄의 증명이 불분명한 때는 피고인의 이익대로 판결한다는 형사 재판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씨가 실제로 A씨를 재혼 상대로 생각했는지는 본인만 알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법관은 관계자들의 진술·증언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의 혐의가 입증되는지 엄격하게 판단할 뿐입니다.

김만배 기자 mbkim@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양성희 기자 yang@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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