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 마리아, 계약서 유출..'레알→맨유 이적료 1,027억' <풋볼리크스>

김진엽 2016. 2. 19. 21: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탈코리아] 김진엽 기자= 또 계약서가 유출됐다. 주인공은 앙헬 디 마리아(28, 파리 생제르맹)다.

디 마리아의 계약서는 ‘풋볼리크스’에 의해 세상에 공개됐다. 풋볼리크스는 최근 메수트 외질, 토니 크로스, 앙토니 마르시알, 잭슨 마르티네스, 사비 알론소 등 수많은 유명 선수들의 계약서를 공개해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번에 유출된 디 마리아의 계약서는 그가 레알 마드리드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했을 당시 계약서다.

디 마리아는 지난 2014년 레알을 떠나 맨유로 이적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시즌만에 맨유를 떠나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상태다.

‘풋볼리크스’에 따르면, 레알은 맨유로부터 디 마리아의 몸값으로 7,500만 유로(약 1,027억 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맨유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다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소속 팀으로 이적 시켰을 경우 최대 5,000만 유로(약 685억 원)을 레알 측에 지불해야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디 마리아의 몸값을 흔쾌히 지불할 수 있는 라리가 팀은 바르셀로나가 사실상 유일하다. 이 조항은 레알이 바르사로 디 마리아가 이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음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만약 맨유가 바르사로 디 마리아를 팔았을 경우, 맨유가 레알에게 3,000만 유로(약 411억 원)의 보상금을 지불해야한다-2년간 지속-는 조항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디 마리아가 발롱도르 최종 후보에 올랐다면, 맨유는 레알에 500만 유로(약 68억 원)를 지불했어야했다. 게다가 혹 디 마리아가 발롱도르를 수상했다면 거기에 500만 유로를 더 지불했어야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맨유가 디 마리아를 포함시킨 스쿼드로 UEFA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했다면, 레알에게 100만 유로(약 14억 원)를 지불해야하는 조항도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Copyright © 스포탈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