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측 "조종사노조의 투쟁은 태업행위"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대한항공 사측이 19일 조종사 노동조합의 '준법투쟁' 예고에 대해 "명백한 태업 행위"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투쟁명령 1호는 의도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지연, 거부해 승객 불편을 초래하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명백한 태업행위"라며 "태업으로 안전운항이 저해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종사노조의 투표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도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새 노조의 조합원 투표자 명부 없이 진행된 찬반투표 결과는 불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새노조 투표 참가자의 투표는 모두 무효이고, 새노조 인원을 제외하면 과반수가 미달돼 부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감한 결과 전체 1845명의 조종사 직종 조합원 중 과반인 1106명(59.9%)이 찬성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교섭대표권을 갖고 있는 조종사 노조(KPU)가 조합원 1085명 중 1065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98.2%)해 917명(86.1%)이 찬성했고, 파업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온 조종사 새노조(KAUP)가 조합원 760명 중 195명이 투표(투표율 25.7%)해 189명(96.9%)이 찬성했다.
조종사 노조는 △정시 출근 △근무시 이코미석 배정 탑승 거부 △8시간 근무 등 '준법투쟁'의 내용을 담은 투쟁명령 1호를 위원장 명의로 발표하고 '준법투쟁'을 예고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말 사측에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1월12일부터 39일 동안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노조는 37%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1.9%의 인상안으로 맞서고 있다.
박상빈 기자 bin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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