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 개선·일자리 창출..광고물 수거보상 '일석이조'
청주시 지난달 699만장 수거, 1천715명에 1억6천여만원 지급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사는 A(70)씨는 매일 이른 아침에 상가들이 밀집된 인근 지역을 둘러보는 것이는 중요한 일과가 됐다.
산책을 하면서 밤새 상가 주변에 뿌려진 불법 광고물을 줍는다.
지난달 1천여장의 전단을 모아 2만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았다.
A씨는 "산책을 겸해서 불법 광고물을 줍다 보면 운동이 되고, 적은 돈이지만 용돈까지 생겨 즐겁다"며 "특히 수거한 광고물에 아이들이 볼까 봐 걱정이 되는 낯뜨거운 선정적인 것도 많아 보람도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가 지난해 도입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수거해 온 불법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상금은 1장당 현수막 1천500원, 벽보 30원, 전단 20원이다.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난해 8월 시범도입한 이후 호응을 얻어 보상금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부족해 2개월 만에 중단했다가 올해 다시 시행에 나섰다.
지난 1월 한 달동안 1천715명이 참여해 699만5천135장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다.
종류별로는 현수막이 1만3천630장, 족자형 광고물이 2천386장, 벽보 11만9천635장, 전단 685만9천484장이다.
지난달 지급된 보상금은 1억6천241만원에 달했다.
시는 이 제도 도입으로 불법 광고물이 사라져 도시 미관 개선 효과를 거두고 노인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응이 뜨겁다"며 "불법 광고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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