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회원국 자격정지·제명 가능할까
유엔 규정 모호…안보리 이사국 중국·러시아 반대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및 로켓(미사일)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함에 따라 자격 정지 등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5일(미국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대한 존중'이라는 주제의 공개 토의에서 "유엔 가입 때의 의무를 위반한 북한이 과연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한국이 북한의 회원국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총회기간인 9월 24일 기조연설을 했다.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에 이르게 된 지금까지 회원국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된 사례는 없다.
1971년 10월25일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중국이 유엔에 가입했을 때 대만이 유엔을 탈퇴한 적은 있지만 이번 경우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당시 알바니아 대표가 제기한 중국 유엔 가입·대만 유엔 탈퇴안은 총회 표결에서 찬성 76, 반대 35로 가결됐다.
유엔헌장 2장은 회원국의 자격정지나 제명 문제를 명시하고 있다.
2장 5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부과한 예방·강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회원국의 권한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권한과 특권의 행사는 안보리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고 자격정지 문제를 명시하고 있다.
6조는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현재로서는 북한의 회원국 지위 문제가 유엔에서 공론화할 가능성은 낮다.
우선 어떤 경우가 자격정지 또는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헌장에 명시돼있지 않다.
특히 자격정지 또는 제명의 경우 모두 '안보리의 권고'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회원국 지위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우리로서는 북한이 전례없이 조직적·반복적으로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면서도 "유엔은 정치적인 이유로 회원국을 탈퇴시키는 전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식통도 "문제제기를 한 것일 뿐 정부가 실제로 이를 추진할 생각은 없으며, (자격정지나 제명이) 성사될 수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유엔 회원국 지위 박탈 문제는 추진해볼만한 방안이라는 견해도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는 캐서린 H.S. 문 선임연구원은 지난 8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북한에 대한 경고와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지금까지의 낡은 방식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북한을 유엔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이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국제사회가 정한 규칙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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