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노조 전환' 확대 대법 판결, 산별노조 체제에 타격
총회 의결로 기업노조 전환 가능해져…"금속·공무원 노조 약화될 듯"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하채림 기자 = 19일 대법원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판결은 산별노조 체제가 근간을 이룬 민주노총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
1997년 노조법 개정으로 개별 기업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이 가능해진 후 민노총은 산별노조 구축에 온 힘을 쏟아왔다.
산업별 노조 체제를 구축하면 사측에 대한 교섭력은 물론 대정부 요구 등에 있어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1997년 이후 결성된 민노총 산별노조는 금속노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전교조, 보건의료산업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23개에 이른다. 민노총 총 조합원 69만여명의 80%에 달하는 55만여명이 산별노조에 가입했다.
하지만, 산별노조 체제는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바람에 상당한 도전에 직면했다.
산별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길 원했던 사측은 개별 조합원들이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에서 탈퇴해 새 기업노조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철강, 타이어, 조선 등의 노사갈등이 잇따랐다.
민노총의 산별노조 체제를 지탱해줬던 것은 산별노조 탈퇴를 쉽지 않게 만든 규약이었다.
지부·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라는 규약 해석으로 인해 총회 의결을 거쳐 기업노조로 전환하기 어려웠다. 산별노조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개별적으로 탈퇴해야 했다.
이 경우 새 기업노조는 기존 산별노조 지부·지회의 재산을 승계할 수 없다. 기존 지부·지회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도 이어받을 수 없어 노조 지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날 대법원은 '산별노조 산하 지부·지회가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다면 스스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어느 정도 독립성'이라는 요건만 갖춘다면 총회 의결 등으로 기업노조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기존 산별노조 체제의 근간을 상당부분 무너뜨리는 판결로 읽힌다.
민노총의 핵심을 이루는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등에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자동차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가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1, 2심에서는 탈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마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발레오전장, 상신브레이크에 이어 기업노조 전환을 추진하는 지부·지회가 잇따른다면 금속노조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민노총 산하 전공노에 맞서 공노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통공노(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세력 경쟁을 벌이는 공무원노조 부문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전공노 지부 가운데는 전공노를 탈퇴, 기업노조로 전환하고서 공노총 등에 가입하려는 곳이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전공노 광양시지부가 통공노에 가입하려고 하자 전공노가 '조직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를 기각했다. 판결 취지는 이날 대법원 판결과 궤를 같이한다.
전날 가처분 기각에 이어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일부 지부에서는 전공노 탈퇴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날 민노총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이 어렵게 성장시켜온 산별노조 운동의 토대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이 아닌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판결로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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