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랄한 노조 파괴' 택시회사 대표 집행유예

2016. 2. 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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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구에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ㄱ(64)씨에게 노동조합은 늘 눈엣가시였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상당수 택시를 ‘무급제’로 운영했는데, 노조가 늘 반대를 했다. 무급제는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의 40% 정도만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대신, 택시회사는 기사들에게 월급, 유류비, 보험료를 주지 않는 방식이다. 당연히 무급제는 불법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받은 요금 전부를 회사에 내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는 택시기사들에게 월급을 주고 유류비와 보험료도 부담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납금 제도’ 자체가 불법인데, 무급제는 택시기사들에게 더 ‘악랄한’ 제도다.

ㄱ씨는 ‘귀찮은’ 노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택시회사 직원들 가운데 고향 후배를 시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도록 했다. ㄱ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2013년 8월부터 기존 노조 조합원들을 탈퇴시켜 새 노조로 데려왔다. 결국 한 달 만에 기존 노조는 사실상 와해됐다.

이것도 모자라 ㄱ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새 노조 가입을 조건으로 택시기사 6명을 고용하고, 기존 노조원과 싸우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싸움을 빌미로 기존 노조원들을 해고할 생각이었다. 기존 노조 분회장에게는 2013년 5월부터 1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압박을 했다. 그는 나중에 노조 분회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2000만원을 건네면서 “전 조합원 탈퇴서를 받아 달라”고 제안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청장 최기동) 지난달 13일 ㄱ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주가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ㄱ씨는 대구고용노동청 조사를 받으면서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ㄱ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순한 판사는 지난 18일 ㄱ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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