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직파 간첩사건' 항소심도 무죄..핵심 증거들 "증거 능력 상실"

김예지 2016. 2. 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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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일명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사건' 주인공 홍모(43)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자백 등이 신빙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이 증거들 이외의 증거들은 독자적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홍씨가 탈북 이전에도 수차례 탈북을 시도했던 점이나 ▲탈북과정이 험난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위장 탈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 2012년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간첩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탈북자로 위장,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의 번복 끝에 결국 일반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증인심문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변호인 측에서 '밀실 재판'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성상 홍씨의 자백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라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홍씨의 합신센터 자필 진술서에 대해서는 "작성 당시 홍씨가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며 "홍씨와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홍씨의 재판부 제출 반성문과 피고인 의견서 역시 "심리적 불안과 위축 상태로 작성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혐의를 인정할 핵심 증거들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yej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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