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보위사 직파간첩' 혐의 홍모씨 2심도 무죄
안대용 기자 2016. 2. 19. 16:06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으로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42)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9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이 사건에서는 홍씨의 자백이 유일한 직접 증거"라고 전제하면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국정원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2014년 3월 기소됐다. 또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잠입, 탈북자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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