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폴크스바겐 대대적 압수수색.."소극적 리콜이 검찰 자극" 분석(종합)

김대훈 기자 2016. 2. 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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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 조선 DB
2015년 10월 1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직원들이 폭스바겐 계열사 차량인 아우디 A3 모델의 배기가스 검증조사 후 조사 재연을 하고 있다./조선 DB
폴크스바겐코리아 홈페이지 첫 화면/ 홈페이지 캡쳐

검찰이 경유차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으로 인한 정부의 리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19일 오전 10시에 이뤄진 압수수색은 자료가 많아 8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폴크스바겐이 미국과 달리 한국 시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처, 검찰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검찰, “자료 복사에만 8시간 이상 걸릴 듯”…대대적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9일 서울 강남구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사무실과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거래내역 목록 등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금융, 정비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하드디스크 등을 이미징 기법으로 복사하고 있다. 양이 방대해 일과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하거나 체포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압수수색물 분석을 통해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배기가스 배출량이 조작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한 뒤 회사 관계자를 소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9일 폴크스바겐코리아가 리콜 계획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정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같은달 27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46조와 제작차 인증과 관련된 48조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46조와 48조 위반 시 7년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업계 “소극적 리콜이 검찰 자극” 분석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성실히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면서도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검찰이 오전에 사무실에 와서 서류 등 자료를 챙기고 있다.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폴크스바겐코리아가 소비자 보상 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디젤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소유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주가 리콜을 받으면 10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 정식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폴크스바겐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1000달러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했다. 하지만 국내 보상이나 리콜 계획과 관련해서는 폴크스바겐측에서 아직까지 구체적 설명이 없다.

폴크스바겐코리아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2월 폴크스바겐 세일즈 프로모션에 대해서만 알리고 있을 뿐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안내는 지난 1월 16일 이후 지금까지 올라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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