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포통장서 현금 인출, 특별법으로 처벌 못해"

한정수 기자 2016. 2. 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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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대포통장 명의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 환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5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포통장 명의인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총 1130만원을 인출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씨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해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대포통장 명의인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출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A씨가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특별법은 피고인이 사기 목적으로 한 송금·이체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는데 A씨의 경우 타인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한 뒤 단순히 이를 인출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A씨가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자금이 대포통장 등 사기에 이용되는 계좌로 송금·이체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가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까지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A씨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반면 김창석·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나날이 진화해 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해당 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A씨의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처벌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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