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파격' 주총 회유책.."종업원지주회 1인당 25억원"
"사재 2조원 털어 한일롯데 복리후생기금 조성"
(도쿄·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세원 특파원 이유미 기자 =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다툼 중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주주총회 승리의 열쇠를 쥔 종업원지주회를 대상으로 파격인 회유책을 내놨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 등 현 경영진을 해임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을 경영에 복귀시켜 줄 경우, 종업원지주회 주식 재분배와 롯데홀딩스 상장 등을 통해 재산상의 막대한 이득을 얻게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한일 소송전을 벌이며 경영권 회복을 도모하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 던진 궁여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9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한일 언론 취재진과 회견한 자리에서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면 롯데홀딩스를 일본 증시에 상장하겠다며 일본 내 롯데그룹 사원 전원에게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 주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상장을 위한 첫 단계로 종업원지주회가 보유한 롯데홀딩스 주식(약 120만주, 지분율 27.8%)을 재분배해 일본 롯데그룹 사원 모두가 롯데홀딩스 주식을 보유하는 주식보장제도를 제안했다.
현재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는 롯데그룹 산하 각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과장 이상 직원 가운데 본인이 원하고 종업원지주회 이사회가 허가한 13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제안한 주식보장제도는 종업원지주회가 보유한 롯데홀딩스 주식을 회사가 상당수 양도받아 롯데홀딩스 내 종업원지주회 회원 이외의 직원, 일본 롯데그룹의 일반 직원, 정년 퇴직자 등에게 회사 기여도에 따라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업원지주회가 보유한 롯데홀딩스 주식은 기존 130여명에서 4천∼5천명으로 분산되게 된다.
종업원지주회는 이 과정에서 보유 주식 수가 줄지만, 주식에 대해 개인 자산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주식을 액면가에 사고 팔고 1년에 액면가의 12%에 해당하는 배당액을 받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렇게 되면 상장 후 액면가의 몇백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팔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만주를 30년간 보유한 종업원지주회 회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30년간 배당액(액면가의 12%인 6엔*1만주*30년=180만엔)과 퇴직 시 매각 금액(액면가 50엔*1만주=50만엔)을 모두 합해도 2천500만원(230만엔) 정도에 불과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1만주 중 9천주를 주식 재분배를 위해 양도하고 1천주를 남겼다면 롯데홀딩스 상장 시 2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는 셈이다.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은 "종업원지주회 회원의 1인당 평균 배분 주식 수가 1천주라고 하면 그 주식 가치는 2억5천만엔(25억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또한 경영권을 되찾으면 1조원(1억엔) 상당의 사재를 출연해 종업원 복리후생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일본 롯데그룹 임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장학사업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에서처럼 한국에서도 직원복지기금 설립을 위해 1조원 상당의 사재 출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롯데홀딩스에 자신의 이사직 복귀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직 해임 등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이번 발표는 롯데홀딩스 2대 주주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를 쥔 종업원지주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종업원지주회가 신 전 부회장의 파격 제안을 받아들여 주총에서 자신의 손을 들어달라는 유인책인 셈이다.
롯데홀딩스 최대주주(28.1% 보유)인 광윤사(고준샤·光潤社)의 과반 지분을 보유한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주식과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합쳐서 롯데홀딩스 지분 29.72%를 장악한 상태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작년 1월 사이 일본 롯데 26개사 이사직에서 해임됨에 따라 일본 롯데 경영에서 손을 뗐다.
jhcho@yna.co.kr, sewonlee@yna.co.kr,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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