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분쟁 3라운드]31.1%를 잡아라, 종업원 지주회 설득나선 신동주

이주현 2016. 2.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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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지주회, 경영권 분쟁 '키맨'으로 등극
민유성 "해임 주총 열면 찬성하겠다 문건 받아"

지난 22일 아시아경제 편집국을 찾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과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경영권 분쟁의 '키맨'으로 등극한 종업원 지주회 설득에 나섰다.

신 전 부회장으로서는 지난 12일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 해임안을 상정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요청한 가운데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종업원 지주회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신 전 부회장이나 신 회장 어느쪽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종업원 지주회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경영권 분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은 19일 신 전 부회장의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청과 관련, "신 전 부회장 본인은 주총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고문은 이날 간담회에서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롯데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 직원들이 쓰쿠다 다카유키 체제에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 고문은 또 지난해 7월27일 신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를 방문했을 때를 거론하며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 지주회에서는 신 총괄회장에게 향후 임원들 해임 주총을 열 때 찬성하겠다는 문서도 건네줬다”고 덧붙였다.

민 고문의 주장대로라면 신 전 부회장이 종업원 지주회의 설득에 성공했고 임시주총 승리가 예상된다.

하지만 종업원 지주회는 지난해 신 회장의 주도로 개최한 세 번의 주주총회해서 이미 신 회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만큼,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신 전 부회장은 의결권 지분에 있어서 신 회장보다 크게 앞선 상황이다. SDJ코퍼레이션 측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결권 지분 31.5%)를 지배하고 있어 신 전 부회장 개인 및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의결권을 합쳐 총 33.8%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다.

신 회장의 의결권 지분은 1.5%로, 쓰쿠타 사장과 고바야시 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지배하고 있는 임원 지주회(6.7%) 및 공영회(15.6%)의 의결권 지분을 포함하면 23.8% 수준이다.

결국 어느쪽이든 의결권의 과반수를 넘으려면 31.1%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 지주회를 설득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7월28일 신 회장과 쓰쿠다 사장, 고바야시 최고재무책임자 등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 신 총괄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시켰다.

기존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을 교체시키고, 후임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도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대신행사하게 해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탈취했다는 게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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