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회의원파면제'·'국민발안제' 공약발표(종합)

서미선 기자 2016. 2.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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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당직자 인선..지역발전특위 오수용 위원장 등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민의당은 19일 유권자가 비리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파면제'와 유권자의 법안 발의 통로를 열어주는 '국민발안제'를 당헌당규에 반영하고,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입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천정배) 문병호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대의민주주의 한계 보완과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마련한 방안"이라며 "19대 국회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20대 국회에서 이들 정책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파면제는 비리 또는 도덕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약과 다른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하는 주민투표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사례에 준해 당해 지역구 유권자 15%가 찬성하면 소환투표에 회부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구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그 국회의원을 파면하도록 한다.

문 의원은 15% 찬성으로 소환투표에 부치는 기준이 지나치지 않냐는 질문엔 "당선 의원들의 득표율이 50%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의 찬성을 받아도 25% 지지다. 과도한 요건은 아니고 기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소환 요건을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발안제는 Δ국민발안 국회심의제 Δ국민발안 정당심의제 두 가지로 구성된다.

국민발안 국회심의제란 유권자 2만명 이상이 제안하는 법안의 경우 국회가 해당 상임위 법안으로 성립시키고, 6개월 안에 반드시 해당 상임위에서 그 법의 가부를 결정해 결과를 공표하는 제도다.

국민발안 정당심의제는 유권자 2000명 이상이 서명해 국민의당에 발안한 법안과 정책에 대해 3개월 내로 발의 여부를 결정,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정무직 당직자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다. 지역발전특별위원장엔 오수용 제주대 교수, 인권위원장엔 최영식 변호사, 직능위원장엔 김지희 국민의당 전 창당준비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청년위원장엔 유영업 전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대외협력위원장엔 이동섭 전 새정치민주연합 사무부총장이 선임됐다.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으로는 김철근 정치평론가, 박찬정 국민의당 전 창준위 홍보위원장, 정기남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실장, 국민소통기획위원장엔 박태순 국민회의 대외협력위원장, 김청식 국민회의 상임특보, 디지털소통위원장엔 송교석 노리타운 대표 등이 임명됐다.

아울러 국제법 전문가인 정진우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외국법자문사, 국방과학기술 전문가인 김윤석 전 공군사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벤처기업가인 안명순 오토세이프 대표, 방송·광고정책 전문가인 문성준 전 JTV 전주방송 상무이사 등이 이날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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