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터넷 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점검

2016. 2. 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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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부터 사흘간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축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등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이용해 모유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조제유류, 이른바 분유에 대한 광고와 판매·구매촉진 행위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식약처는 "위반 행위가 드러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사실 등을 공개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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