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等)' 한마디에 목숨 걸고 싸우는 친박과 비박

추동훈 2016. 2. 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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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우선추천지역 추천 대상으로 당헌에 명시된 규정을 놓고 계파갈등에 휩싸였다. 당헌 103조 우선추천지역의 대상으로 규정된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소수자’이란 표현 중 ‘등(等)’에 대해 비박계가 여성, 장애인 외에는 추천 대상으로 삼을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친박계는 기타 정치적 소수자로의 확대 가능성을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의 전쟁’은 지난 16일 이한구 공관위 위원장이 광역시도별로 1~3개 지역구를 우선추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며 촉발됐다. 이 위원장은 18일 기자브리핑에서 “당헌 문구가 여성·장애인 등으로 돼 있다”며 “등은 폼으로 붙여놨겠냐”며 탄력 적용의 여지를 남겨뒀다.

비박계는 ‘등의’ 해석이 확대되면 친박계가 우선추천 지역을 이용한 ‘전략공천’이 만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관위 자격심사소위 김회선 위원장은 19일 “우선추천제는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만 쓰여야한다”며 “특히 여성·장애인으로 한정한 우선추천지역은 서울 강남이나 대구 지역과 같은 새누리당 강세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박계인 박종희 제2사무총장 겸 공관위원 역시 “당헌 규정은 최대한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한다”며 “자칫 자의적 해석으로 당내 혼란을 불러일으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친박계 의원들은 우선추천제의 적용은 규정에 따라서 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해석문제는 현재 당의 상황과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뤄지면 된다”며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이날 공천 신청자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0일부터 단수신청지역, 사고당협, 선거구변경 지역 순으로 면접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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