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착륙사고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정당"(종합)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의 책임을 물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종사자인 기장들에게 교육훈련을 충분하게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충분한 교육이 기장들의 과실로 이어지는 등 감독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운항정지 처분기준은 90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45일 처분을 했다"며 "감경에 이르는 여러 과정 등을 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해달라는 아시아나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기준에 따르면 15억 정도인데 운항정지 처분으로 이룰 수 있는 공익보다는 미흡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가 방파제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1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노선에 대해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월 1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며 과징금 처분을 호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익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반발했고 같은 해 12월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샌프란시스코노선을 운항하지 못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을 근거로 운항정지 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 또는 판결 확정일까지 중지한 바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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