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만한 공직자 퇴출한다..업무처리 고의 지연시 '파면'

세종=김민우 기자 2016. 2. 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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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연때 자동승인제도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인허가 지연때 자동승인제도 확대 ]

정부가 공무원들이 규정을 핑계로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등 소극적 행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 성·금품·음주운전 등 등 '공무원 3대 비위'에 준하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또 기업이 신청한 인허가가 정해진 시간이 지났는데 결과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승인되는 '자동인허가제'가 확대 시행된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태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행태규제 개선방안에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를 퇴출하기 위한 4대 원칙 8대과제가 담긴다.

정부가 세운 4대 원칙은 △신속처리 △사전해결 △신상필벌 △권익보호다.

정부는 우선 기업이 신청한 인허가가 정해진 시간이 지났는데 결과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승인되는 '자동인허가제'가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투자나 국민불편 해소 효과가 큰 인허가 사안에 대해 자동 인허가를 도입한다. 생명·안전과 관련 있거나 잘못된 인허라고 사후 회복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인허가 사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1200여개 신고 제도를 전수조사해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처리기한과 일정기한 내 통지의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도입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를 전 시도로 확대한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란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사실이 미리 검토해주는 제도다. 공무원의 복지부동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 4월 도입했다.

법령해석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이 통합적으로 모여있지않아 일선 공무원이 법령해석례를 찾기 어려워 잘못된 법령해석을 하거나 소관부처와 관계부처간 법령해석이 상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 소극행정을 비위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은 성·금품·음주운전 등 공무원 3대 비위에 준해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기 위해 규제개혁 평가지표에 '지자체 자체선정 규제개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항목을 신설한다.

인허가 거부처분을 받은 민원인이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행정청이 인허가를 해주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연기간에 따라 금전적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간접강제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139개 수준(전체 61%)인 시군구 인허가 전담창구는 2017년까지 80%수준으로 확대한다.

세종=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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