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 전환 가능"..파기환송

김승모 2016. 2. 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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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산업별 노동조합(노조) 지부가 상급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경북 경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의 근로자 정모씨 등 4명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는 2010년 5월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산별노조를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

하지만 지회 측이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주시장에게 노조설립신고에 대해 반려 요청을 하자 수리절차가 지연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다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해 536명이 찬성(97.5%)해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변경했다.

이에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지회 임원 등이 해당 총회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모두 발레오전장이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도록 결의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 금속노조를 탈퇴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독자적인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기존의 논리를 뒤집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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