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어머니 살인죄 적용 검찰 몫으로 넘어가

2016. 2. 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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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결과 주목.."질식사·골절 등 증거 없으면 적용 곤란"
친딸을 숨지게 한 어머니 박모(42)씨

부검결과 주목…"질식사·골절 등 증거 없으면 적용 곤란"

(통영=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어머니 박모(42)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것인지 주목된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구속기간이 만료돼 일단 상해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는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선 큰딸 김모(당시 7살)이 숨지기 한달 전부터 폭행 정도가 심해졌고 보름 전부터는 하루 한 끼만 주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찰은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다 아이를 의자에 묶어 놓은 채 반복적으로 회초리 등으로 폭행하고 장시간 방치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다만 구속기간 만료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돼 이 부분에 대한 집중수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최종 결정하게 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보강수사를 통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이고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24일께 박 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살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장기간의 가혹행위로 큰딸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큰딸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부분이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큰딸 학대 과정에서 테이프로 입을 막았다는 피의자 진술이 있었고 질식 가능성 등이 거론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큰딸의 유골에서 골절 등 결정적인 폭행 흔적이 있어야만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 얘기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정밀 부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큰딸로 추정되는 시신 1차 부검결과 '폭행여부는 육안으로 판정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과 부검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질식 등 다른 사망 원인이 있었는지, 살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 박씨 이외에 상해치사 공범으로 지목된 집주인 이모(45)씨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 씨는 김 양 사망 당일 박 씨에게 "때리려면 제대로 때려라,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고 다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이 씨는 "애가 '다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애를 살인자로 키울거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라며 반복적으로 박 씨에게 박대와 폭행을 강요하고 실제 폭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김 양 사망 당일 어머니 박 씨가 출근한 후 따로 김 양을 폭행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이 씨 본인은 김 양 시신 발견 후 직접 폭행이나 학대 등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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