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파업·사고 징계 여부 결론 '긴장된 하루'

이성희 기자 2016. 2. 19. 10: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9일 긴장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국내 양대 국적항공사의 향후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결과 발표가 함께 나오기 때문이다. 저유가 시대에도 좀처럼 실적을 반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날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조종사 파업 여부가 오후 5시쯤 판가름난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총액 대비 1.9% 인상안(기본급·비행수당)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말 임금교섭은 결렬됐다. 지난달 12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종사노조(KPU) 조합원 1085명과 조종사 새노동조합(KAPU) 조합원 760명을 합한 1845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923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2005년 말 이후 11년만에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항공산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조종사들은 파업을 하더라도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국내선 50% 이상을 정상운행해야 한다. 또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기 전 사측과 필수 인력을 사전조율해야 해 당장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와 관련해 45일간 해당 노선의 운항정지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에 대한 징계로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이에 대한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법원이 국토부 손을 들어줄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160억원 이상의 매출 감소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