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형 백화점 매장 직원, 女고객 탈의실 '몰카'

김종훈 기자 2016. 2. 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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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판교점 의류매장 직원, 몰래 촬영하다 발각.. "충동적이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현대百 판교점 의류매장 직원, 몰래 촬영하다 발각… "충동적이었다"]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대형 백화점 내에서 의류매장 직원이 탈의실을 이용하는 손님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측은 백화점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백화점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9일 경기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탈의실을 이용하는 여성 손님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매장 직원 김모씨(37)가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여성 손님 A씨가 현대백화점 판교점 내 의류 매장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다른 직원들이 상품 정리 등으로 분주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문밖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나와 매장 측에 김씨의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탈의실에서 나오기 전에 김씨는 점심을 먹는다며 매장 밖으로 나왔고, 매장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김씨는 겁에 질려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다. 이후 김씨는 매장을 관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충동적이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폐쇄회로TV)를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씨의 휴대폰을 강제 복원해 여죄를 묻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 측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현대백화점이 다른 고객들에게 이 같은 몰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대책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측은 "다른 백화점 고객들도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단순히 의류매장이 아니라 현대백화점 차원에서 문서 매뉴얼로 고객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대백화점은 김씨가 백화점이 아닌 의류 매장 소속 직원이었기 때문에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고객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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