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글 올린 전교조 111명 수사

정진우.노진호 2016. 2. 1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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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버 관리업체 등 압수수색"집단행위 금지 어겨 공무원법 위반"전교조 "출석조사 대부분 마쳤는데압수수색까지 하는 건 정치적 탄압"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된 서버를 관리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정보기술(IT) 업체와 조영선 전교조 조직국장 집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전교조 소속 교원들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위를 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글을 올린 전교조 가입 교원 111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지난해 4월 10일 ‘특별법 시행령 폐기. 세월호 즉각 인양.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는 제목으로 올려졌다. ‘박근혜 정권은 자식의 죽음 앞에 돈을 흔들어 대며 부모에게 치욕을 안겨 주려는 철면피한 정권’ 등의 내용과 함께 세월호를 즉각 인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별법 시행령 폐기, 온전한 세월호 인양, 박근혜 정권 퇴진 교사 선언자 111명’ 명의로 작성된 해당 게시글 아래에는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소속 학교 등의 다른 정보는 없이 이름만 올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교조 소속 교원들이 단체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집단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 조직국장의 컴퓨터 자료 등을 통해 참여 교사들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보수성향 학부모단체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은 지난해 4월부터 8차례에 걸쳐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를 고발했다. 전교조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치적 의견 게시 ▶연가투쟁 ▶교과서 국정화 저지 교사행동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따르면 교원 등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금지돼 있다. 경찰은 이미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글과는 별개로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 집단행위를 한 전교조 교원 77명을 불러 조사했다

 교원 111명 명의로 게시글을 올린 행위를 전교조 차원의 집단행위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의 김지미 변호사는 “전체 전교조 소속 교원 5만여 명 중 일부에 불과한 111명이 의견을 모아 게시한 글을 전교조 차원의 집단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법인 에이스의 정태원 변호사는 “전교조 소속 111명이 단체로 올린 게시글이기 때문에 전교조 차원의 집단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경찰이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한 만큼 전교조의 집단행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교사들의 출석 조사가 대부분 이뤄진 상황이다.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집단 명의로 세월호 관련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전교조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적인 의견 개진”이라고 말했다.

정진우·노진호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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