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도 하기 전 '특조위' 없애렵니까

2016. 2. 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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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세월호 유족들 국회앞 항의

활동기한도 제대로 정리안돼
“예산 배정된 작년 8월 기준
활동시점 삼아야” 국회 압박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회원들은 1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 및 조속한 특검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입법청원서와 특별법 개정에 찬성하는 국민 6만2050명의 서명이 담긴 용지를 국회에 제출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674일째 되는 18일 오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다. 이들의 손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방해행위 중단과 성역 없는 조사·수사 보장,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6만2050명의 서명 용지가 들려 있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커녕 이를 담당할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한’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4·16 가족협의회는 이날 ‘특조위의 활동 시점을 예산이 배정된 때(지난해 8월)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국회 사무처에 냈다.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특별법 통과 직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다. 특별법은 ‘(특조위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 활동을 완료하되, 위원회 의결로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구성을 마친 날’을 특별법이 시행된 날(지난해 1월1일)로 볼 것이냐, 위원들이 임명장(지난해 3월)을 받은 때로 볼 것이냐, 실제 예산이 배정된 때로 볼 것이냐를 두고 여야가 논란만 거듭하고 답을 내리지 못한 탓이다.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 중요한 것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핵심적 구실을 할 ‘인양 뒤 선체 조사’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세월호 인양 종료 시점을 7월 말로 보고 있는데, 국회는 특조위 예산을 6월 말까지만 배정한 상태다. 만일 6월 말에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면 인양 뒤 선체 조사는 불가능해진다.

특조위는 “최소한 2016년 12월31일까지는 활동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런 논란을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무분별한 조사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특조위 구성 완료 시점을 지난해 1월1일로 설정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반면, 야당 쪽에선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6개월 뒤인 2017년 2월 또는 같은 해 6월 말 등을 종료 시점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활동 기간 논란에서 한 발을 빼고 있는 정부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18일부로 면직 처리된 이헌 전 부위원장의 경우 임기가 오는 8월까지로 명기돼 있는가 하면, 올해 예산안에선 일반 직원에 대해선 6개월치, 상임위원에 대해선 1년치 월급을 잡아두기도 했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의 이태호 상임운영위원은 “19대 국회가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문을 닫으면 (예산이 떨어지는) 오는 6월엔 정부가 특조위 조사활동에 비협조할 근거와 명분이 생길 수 있다”며 “20대 국회는 8~9월은 돼야 원을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19대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으로 특조위 활동 기한과 예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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