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양보 못해" 꿈쩍않는 더민주
◆ 노동법 설문조사 ◆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작년 9월 16일 발의한 이래 5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개혁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파견법이다. 새누리당은 파견법이 통과되면 중장년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파견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파견근로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파견법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노동개혁 전체를 포기하든지 선택하라고 맞서고 있다. 나머지 노동개혁 3법인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은 얼마든지 합의처리가 가능하지만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라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근로자 권익을 신장하는 산재보험법 등만 통과시키면 기업에 부담만 주게 되는 만큼 4개 법은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19일과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동4법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4·13 총선까지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8일 여야는 지도부 간 심야 회동을 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의 각 쟁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기준은 대부분 합의했으나 연계된 쟁점법안 때문에 결국 제동이 걸렸다. 여당은 19일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합의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자고 했지만 야당은 테러방지법은 제외하자고 끝까지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가 잡혀 있는 19일에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처리할 법안이 없어 대정부질문만 하고 본회의가 끝나버릴 것으로 보인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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