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씨 아들 피살사건 피고인 무죄

이삭 기자 2016. 2. 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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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6년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배우 이상희씨(55)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이씨의 아들(사망당시 19세)을 때려 숨지게 해 폭행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문가 등의 부검감정서와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면서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는 사망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2010년 12월14일 LA 소재 한 고등학교의 체육시간에 동급생이었던 이씨의 아들과 말다툼을 하다 배를 때려 숨지게 했다. ㄱ씨에게 배를 맞아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친 이씨의 아들은 지주막하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후 사망했다.

미국 수사당국은 당시 “상대방이 먼저 때려 주먹을 휘둘렀다”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 부부는 2011년 6월 ㄱ씨가 한국에 들어와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을 확인, 2014년 1월 ㄱ씨의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같은 해 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확인을 위해 이씨 아들의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했다. 2014년 11월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ㄱ씨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고, 불구속 기소 했다.

이씨는 선고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응급 처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데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며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더 확보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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