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대남테러 움직임"에 靑 즉각 "테러방지법 처리"(종합)

박소연, 이상배, 김세관 기자 2016. 2. 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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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정부질문서 與 "테러방지법 없어 문제" 野 "테러방지법, 北핵실험 못 막아"

[머니투데이 박소연, 이상배, 김세관 기자] [[the300]대정부질문서 與 "테러방지법 없어 문제" 野 "테러방지법, 北핵실험 못 막아"]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보상황 점검 긴급 당정 협의에 앞서 대화를 나눈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왼쪽부터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김성찬 새누리당 국방정조위원장, 나경원 외통위원장, 김정훈 정책위의장, 한민구 국방장관,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에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해 정찰총국 등이 대남공격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보점검 긴급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 대테러, 사이버테러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를 해 정찰총국 등에서 이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의 가능한 테러 공격 유형으로 △반북활동·탈북민·탈북 정부 인사에 대한 독극물 공격, 중국 등지로 유인 후 납치 △북한을 비판한 정부 인사나 언론 등에 협박편지 발송 및 신변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기간시설 테러 △정부·언론사·금융사 등 대상 사이버 공격 등을 꼽았다.

국정원은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발전소 등 국가기간시설도 북한의 테러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국정원은 이런 테러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북한이 오는 5월7일 예정된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준비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에 맞춰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북한은 오히려 자신들이 적극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이 최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북한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어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국제테러단체의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할 텐데,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너무도 안타깝다"며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한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 설마하는 안일함이나 작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돼선 결코 안될 것"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전면적 대북압박 노선을 천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2.16 국회연설'의 후속조치로 5개 주제 16개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세부과제에는 △유언비어 차단 등 남남갈등의 확산 저지 △한미연합방위력을 기초로 한 대북 대비태세 강화 △고강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을 위한 관련국과의 협의 강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비경제부문 대정부질문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두고 여야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과거처럼 자기 마음대로 도청하고 자금추적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서 야당이 법을 안만들어 주려 한다"며 "(테러와) 관련된 법이 없어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기승전테러방지법'을 얘기하는데 테러방지법으로 북한 핵실험을 막을 수 있나"라며 "법률에 의해 (총리가 의장이 돼) 반기에 1회 정기적으로 열게 돼 있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다. 있는 기구도 쓰지 않으면서 국정원에 도청, 감청 권한 주고 계좌 보는 권한을 주는 건 테러방지법 효용성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 아니냐"고 반박했다.

박소연, 이상배, 김세관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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