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옛 친박연대, 공천헌금 증여세 13억 내야"

송원형 기자 2016. 2. 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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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가 공천헌금에 부과한 13억여원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미래희망연대가 “증여세 13억30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래희망연대가 공천헌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래희망연대는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김노식·양정례 전 의원, 양 전 의원 어머니에게서 32억여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 영등포세무서는 미래희망연대가 받은 32억여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정치자금에 해당된다고 판단, 13억3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미래희망연대는 “선거 자금으로 빌린 돈이고, 선거 이후 돌려줬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정치자금이라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금액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례”라고 설명했다.

김노식·양정례 전 의원은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공천헌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각각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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