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멘붕상태 진술 유도하는 검찰 수사방식 바뀌어야"

2016. 2. 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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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향후 검찰의 강압적 수사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자신에 혐의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증인들이 강압적인 수사 과정에서 소위 ‘멘붕상태’가 됐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진술을 한 증인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어려웠으면 주지 않은 돈을 줬다고 하고, 없는 증거를 있는 것처럼 진술 했겠는냐”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그분들의 기록을 보면 검찰에 200~300회 아침부터 밤까지 불려나와 ‘멘붕상태’로 진술했다”며 “이런 검찰의 수사방향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의원(74·무소속)에게 선고됐던 징역형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박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박 의원은 20대 총선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그러나 박 의원은 “검찰에 허위진술을 한 분들도을 모두 용서한다”며 “잘못된 판단을 했던 사법부도 원망하지 않고 존경의 말씀 드린다”고 ‘포용’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2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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