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수산대학 후보지 선정 하루 전..지자체 '신경전'
지방재정영향평가 안 받아 "중대하자" vs "어불성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대학 유치 후보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신청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18일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를 공모한 결과 부산, 제주, 충청남도가 신청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대학부지와 건물 등을 제공하고, 대학운영비 35억원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부산과 제주는 기본 조건 외에 별도로 대학발전기금을 각각 50억원, 100억원이나 내놓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부산과 충남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즉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서 자체에 '중대하자'가 있다는 강조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으로 명시됐다.
세계수산대학 유치를 위한 전제 조건은 대학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10년 동안 해마다 지방비를 35억원씩 부담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이다.
세계수산대학 후보 입지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재정지원 계획(31점) 항목에 '위법한 재정지원 계획'을 제출한 셈이다.
나머지 기준은 부지·시설 지원 계획(16점), 수산교육 인프라·역량(16점), 입지환경(13점), 국제협력역량(12점), 지자체 의지(6점), 산학연계 인프라·R&D 역량(6점) 등이다.
현재 지방재정법에는 이 같은 조항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다. 그러나 행자부는 법을 위반해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를 감액해 지급한다.
이번 공모에는 지방비 부담액에 맞춰 10년간 국비도 350억원을 지원하므로, 만약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지자체가 선정되면 그만큼의 지방교부세를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안 받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 조항은 없지만 감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교부세를 감액하는 규정이 있다"며 "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모 평가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조정희 세계수산대학지원TF팀장은 "평가 항목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은 없다"며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2월 1일까지 세계수산대학 공모에 참여하라는 해양수산부의 공문이 1월 12일에 내려와 시기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못했다"며 "나아가 지자체에서 유엔 산하 기구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세계수산대학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세계수산대학이 설립된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없는데 이 단계에서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방재정 역량평가를 받는 게 어불성설"이라며 "제주도의 주장은 딴죽을 걸기"라고 되받았다. 최종 승인 때에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지자체들이 신경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19일 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심사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지자체는 해수부와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지원 이행·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수부의 '러닝메이트'로서 대학 설립을 위한 국내외 유치 활동에 나선다.
해수부는 작년 9월 FAO와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올해 12월 FAO 이사회에서 대학 설립 안건을 공식 발표해 다수 회원국 지지를 받았다. 올해부터 FAO 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내년 7월 FAO 총회에서 대학 설립을 최종 승인받을 예정이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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