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의혹' 박지원 의원, 무죄취지 판결 받아내(2보)

장용진 2016. 2. 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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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 퇴출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의원에게 금품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저축은행 대표 오모씨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신빙성이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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