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자에게서 뒷돈' 홍이식 前 화순군수 실형 확정
2016. 2. 18. 15:06
대법원은 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이식 전 전남 화순군수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3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전 군수는 2011년 4월 군수 재선거 때 자재납품업자 박 모 씨에게서 관급 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홍 전 군수는 또 같은 해 11월 박 씨에게 해외연수경비 명목으로 5백만 원을 받고 화순군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운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 스텔스기, 하늘에 적수가 없다...그래서 '랩터'
▶ [단독영상] 코난의 태권도 체험...입으로 배워요!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하이패스가 없는데~'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섰다면?
- 숨진 지 십여 일 만에 발견된 시신 머리에서..
- 日 국회의원 "美 대통령, 흑인 노예의 핏줄" 파문
- 순댓국집 딸 루나의 고백.."엄마 손 때문에 꿈꿔"
- 규현, 양세형 돈봉투 논란 사과 "오해 풀었어요"
- 대통령실, 차관 인사 발표...'3대 특검' 국무회의 의결
- "전국민 25만 원, 고급 식당에서 쓸 수도...정말 어려운 곳으로 돈이 갈까" [굿모닝경제]
- 렌터카에 K-2 소총 두고 내린 軍...사흘간 사라진지도 몰라
- '이틀째 먹통' 예스24 해킹 당해...해커 측 금전 요구 중
- 처자식 죽음 내몬 가장, 아내와 계획범죄 정황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