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파기환송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2016. 2. 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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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지원 의원 (사진=자료사진)
대법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에 대해 일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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