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연내 지주사 전환 '물거품'..본사 위치논란 못넘어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한국거래소의 연내 지주사 전환이 물거품이 됐다. 오는 9월로 임기가 끝나는 최경수 이사장 체제에서는 재도전조차 어렵게 됐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 국회 내에서의 마지막 상정기회가 무산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폐기 예정인 개정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현재 각 본부별로 나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이었다.
이제 다시 거래소 지주사 전환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빨라야 총선이 끝난 뒤 열리는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의 발의과정부터 밟아야 한다.
지주사 전환이 무산되면서 거래소의 올해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최경수 이사장은 올해초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의 연내성공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발표했었다.
당시 최 이사장은 "지난 400여년간의 세계 자본시장 역사에서 거래소의 발전 없이 자본시장이 발전된 나라는 없다"며 "거래소 구조개편이 해외 경쟁 거래소들보다 10여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최 이사장의 임기 내에 지주사 전환을 완료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소의 기업공개(IPO)까지 완료하겠다는 중기목표를 내걸었으나 이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의 발목을 잡은 것은 본사 위치 문제다.
여당 의원들은 거래소의 본사 위치를 '부산'으로 법안에 적시하려고 했으나, 여당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다. 민간회사의 본사 위치를 법령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법령이 아니라 거래소 정관에 부산 본사 소재 규정을 넣거나 '부산'이 아닌 특화 금융중심지'라고 적시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야당의 반대와 부산의 민심이 엇갈리면서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장에 있을 당시 진행된 사업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소속 당의 정책위의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정무위 내에서 논의되는 거래소에 대한 논의 주도권은 야당으로 넘어갔다.
여당의 정책위의장인 김 의원은 소속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현재 정우택 정무위원장(충북 청주시 상당구)은 거래소 지주사 전환에 대한 별다른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발의도 김 의원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위원회 소속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하면서 여당이 위원회 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체의 이자율 제한을 규정하는 '대부업법',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 규정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은 여야 합의로 이날 처리됐다.
k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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