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지원 의원직 유지..대법, 금품수수 혐의 파기 환송
검찰과의 악연이 깊은 무소속 박지원(74·사진)의원이 다시 한 번 검찰과의 법정투쟁에서 이겼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74·사진)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2010년 6월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3000만원(알선수재)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은 2013년 12월 임 회장과 오 사장의 자백에 근거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봐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서울고법 형사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을 유지했지만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박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1·2심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유·무죄로 판단을 달리했던 건 “오씨와 박 의원의 면담 자리에 동석했다”며 박 의원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했던 한모 전 목포경찰서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차이였다.
1심은 한 전 서장의 진술을 무죄의 근거로 봤지만 2심은 “한 전 서장이 면담을 주선하거나 동석하지 않았음에도 오씨 진술을 무력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등장시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제시했다.
대법원은 “돈을 건넸다는 오씨의 진술에 대한 1심의 의심은 합리적”이라며 “원심이 오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들고 있는 사정들은 1심의 의심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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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결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편, 4월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게 됐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고 금년 총선에 나가 목포 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서혜미 인턴기자(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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