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업 ,자본금 요건 5억→3억원..국회 소위 통과

박용규 기자 2016. 2. 1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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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11.25/뉴스1

'스타트업 핀테크(FinTech)' 업체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자금융거래업의 자본금 요건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미만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작년 7월에 발의한 법안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업결제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자본금 요건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하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당초 신 의원의 원안에서는 분기매출이 30억원 이하의 경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려는 기업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5억원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돼었지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3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외의 경우는 자본금 요건이 5억원 이상이다.

원안에 있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벤처회사와 금융회사의 연대책임 조항은 삭제됐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일정정도 책임을 지더라도 전자금융거래업 등록을 하고 싶은 경우가 적지 않아 이를 반영한 내용이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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