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무죄"

박병현 2016. 2. 17. 21: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17일) 하루종일 논란이 됐던 뉴스기도 한데요. 지난해 세월호 추모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워 국기모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부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다루겠고요.

먼저 박병현 기자가 판결 내용을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김모 씨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극기를 태웠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국기모독죄와 일반교통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는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연행하려 해 순간 격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국기모독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의도성 부분에서 김씨가 페이스북 글을 보고 집회에 참석했고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가지고 다닌 라이터로 불을 붙인 점 등을 볼 때 계획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를 불태워 국기모독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법원은 김씨가 국기모독죄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