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쏠린 규제완화 "지역균형 저해" 목소리

2016. 2.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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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 ‘투자활성화 방안’ 내용·문제점

정부가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은 규제를 풀고 새로운 산업·서비스업을 키워 기업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선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 정부에서 법통과가 무산된 건강관리서비스 분야를 가이드라인으로 대체해 활성화시키겠다고 한 것도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완화

서울 양재·우면 ‘연구개발 지역특구’ 지정

정부가 이번에 관계기관간 이견을 조정하고 규제를 풀어 투자 활성화에 나서기로 한 사업 지역은 서울 양재·우면, 경기도 고양(2건)과 의왕, 충청남도 태안 등으로 6건 중 5건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서울 양재·우면 일대를 ‘연구개발(R&D)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경기도 고양시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와 ‘케이(K)-컬처밸리’를 만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수도권 지역이 많았을 뿐이지 수도권 규제 완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공장 신설이나 대학 유치 등을 풀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아니란 얘기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의 큰 틀을 흔들면 사회적 반발이 크니까, 각종 예외규정으로 수도권 규제를 허물어 왔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초 “수도권 덩어리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혔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도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내용이 담겼다.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연구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수도권에 투자를 하도록 환경을 만들면, 비수도권에 투자를 고민하던 기업도 수도권으로 방향을 돌린다”며 “정부가 앞장서 지역 균형발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 무산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만들어 산업화 추진
운동·영양 서비스 민간 사업으로
보건단체 “의료비 부담 커질것”

공유경제 새 산업으로 육성
공유민박·차량공유 서비스 본격화
개발제한구역에 실내체육관 허용

■ 건강관리 산업화, 가이드라인으로 유도

투자활성화 주요 내용

정부는 또 건강관리서비스 분야를 새 산업으로 키운다며 올해 안에 의료행위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의사의 진찰 등을 거쳐 약을 처방하거나 시술을 하는 의료행위와는 달리 평소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운동 및 식사 조절 등을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진단·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맞춤형 영양·식단·운동 프로그램 설계 등이 건강관리서비스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이명박 정부 때도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법통과가 쉽지 않자, 이번에 가이드라인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현재 건강보험법에도 가입자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운동·영양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공공영역이 해야 할 일을 민간보험회사 등에 떠넘길 경우, 이윤을 내야 하는 민간기업 특성상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국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을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행태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 숙박공유 합법화·차량공유 규제 완화

공유경제를 새로운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도 정부의 복안이다. 첫단계로 숙박 공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숙박 공유는 남는 방을 여행객에 빌려주는 것으로 현행법은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을 고쳐 공유민박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영업일수는 120일로 제한하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집 면적도 230㎡, 주택 종류도 단독·다가구·아파트·다세대 주택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공유민박 수요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과 강원, 제주 지역에 우선 시범 실시하고, 그 성과를 본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유숙박이 활성화되려면 넘어야 할 장애물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기존 숙박업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박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박과 농어촌 가구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 농어촌민박이 있다.

정부는 ‘그린카’나 ‘쏘카’ 등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차량공유 서비스업체들이 공영이나 사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같은 주택단지에 있는 주차장도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개발제한구역에 체육관 설립 허용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나왔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실내체육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수영장 등 일반 체육시설에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회원제 골프장을 비용이 저렴한 대중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골프수요도 늘리기로 했다.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있다.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0년 동안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하고, 새만금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포함할 방침이다.

김소연 김양중 김경락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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