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 유죄 포천시장 새누리당 탈당..대법원 상고(종합)

2016. 2. 17. 18: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성추행 금품무마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서장원(58) 포천시장이 17일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서 시장은 재판과 관련,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혀 시장직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서 시장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나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 호소하겠다"면서 "집권여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스스로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를 입으신 분과 16만 (포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서 시장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출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서 시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출당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시장은 대법원 판결 등으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suki@yna.co.kr

☞ 차두리, 이혼소송 패소…"부당한 대우 받은 증거없어"
☞ "여성 목욕탕에 남성 수리공이" 알몸 손님 화들짝
☞ '술접대 제의받았다' 주장 김부선, 명예훼손 유죄
☞ 여자 문제로 폭력조직 2개파 정면 충돌…무더기 검거
☞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아니다"…의혹제기자 전원 유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