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조정통한 '보상 길' 넓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망·중상해 이상 의료사고 피해를 당한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고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패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드물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의료분쟁 조정법에는 병원이나 의사가 거부하면 조정 자체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재를 통한 조정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 소비자들이 중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해철법'이 국회 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논란의 핵심 쟁점인 중상해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 매듭을 짓지 못하고 향후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복지부에 17일까지 의료계도 동의할 수 있는 중상해 기준을 마련한 수정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중상해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는 대신 향후 중상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중상해 범위와 기준으로 △생명위협(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 1급) 등 두 가지 예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제시한 예시처럼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소송 전문 양승욱 변호사는 "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나 '장애 1급'처럼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더라도 구체적인 피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중상해의 대상이 되느냐를 놓고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환자들에 의한 조정 신청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 양 변호사는 "환자 입장에서는 일단 한번 걸고 보자는 심정으로 무차별적으로 조정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의사나 병원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망사건은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으나 이를 중상해 사건까지 확장할 경우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 정도와 의학적인 판단이 서로 상이하다"며 "장애의 경우에는 고정기간 이후에나 보다 명확한 판정이 가능하므로 자동개시 근거로 삼기에는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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