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주장 4년 만에 '거짓' 종지부

CBS노컷뉴스 김효은 기자 2016. 2. 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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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지난 2012년 2월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받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1)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이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법원도 허위로 판단하면서 4년을 끌어온 병역비리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 시장의 낙선을 위해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각각 700만 원과 1000만 원,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인 양 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 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통해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리신검 의혹이 제기된 3건의 영상기록이 모두 주신 씨의 기록이 맞다고 판단했다. 자생한방병원 MRI(자기공명영상)와 병무청 CT(컴퓨터단층촬영), 세브란스병원 MRI 촬영 과정에서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주신 씨가 병무청 징병검사장에 직접 출석해 본인 확인을 거쳐 영상을 찍었고, 세브란스병원 촬영 대기실을 통과한 인물은 주신 씨라는 게 인정된다"며 "자생병원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세브란스병원 공개 신검 당시 주신 씨가 '영상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른 촬영실의 영상을 대신 전송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상기록에 나타난 황색지방골수를 봤을 때 35세 이상으로 추정돼 주신 씨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영상에 나타난 황색지방의 비율 만으로는 20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밖에도 엑스레이에 나타난 치아 상태로 미뤄 주신 씨의 영상기록이 아니라는 주장, 주신 씨의 평소 생활 모습을 보면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했던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병무청과 병원, 검찰 등 공적기관에서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려면 새로운 정황이 나타나야 하는데도, 피고인들은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계속 공표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대리신검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700~1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주신 씨는 4년째 병역기피자로, 사기극을 벌인 사람이 됐고, 개인정보와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양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높은 형량을 구형하면, 재판부는 그보다 적은 형을 선고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허위사실 유포시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법정 하한선보다 낮은 벌금 300~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주신 씨의 병역 의혹이 허위라는 판결에 반발하면서 장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재판장은 고성과 야유를 퍼붓는 일부 방청객에게 퇴정 조치를 명했다. 양 씨 측은 "검찰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유감이다. 진실은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주신 씨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 시장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박 시장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신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한 달 만에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고, 같은 해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 변호사가 병무청에 제출된 주신 씨의 MRI를 동일인의 것이 아니라고 문제 삼으면서 병역비리 논란이 촉발됐다.

이에 박 시장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주신 씨의 공개 신검을 진행했고, 결과는 병무청에 제출한 사진과 동일했다. 그러나 병역비리 의혹은 대리신검을 통한 '영상 바꿔치기' 논란으로 번졌고,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CBS노컷뉴스 김효은 기자] afric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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