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과 '주사기 재사용' 징역5년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박태훈 2016. 2. 17. 16:51
이른바 '신해철법'과 주사기 재사용시 5년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전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17일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복지위는 자동 조정 남발을 막기 위해 적용 범위를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제한했다.
복지위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잇따라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수위를 높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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