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 감독규정' 정비..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
"충담금 적립 부담 줄어 경쟁력 강화될 듯"
"개정된 규정, 관보에 공고 즉시 시행"
【서울=뉴시스】김경원 기자 = 앞으로 상호금융업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뀐다. 이로써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우선 현금성 담보대출 등의 건전선 분류 기준이 합리화된다. 그동안 고정이하 여신 채무자의 출자금 등은 '요주의'로 분류됐으나 채권회수의 확실성에 따라 '정상' 또는 '요주의'를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또 경매가 진행 중인 대출채권은 기존에는 '고정'으로 분류해 왔으나 이제는 매각허가 결정 이후 '배당으로 회수가 확실한 금액'은 '요주의'로 건전성이 한 단계 높아진다.
더욱이 담보물에 압류나 가처분이 결정되면 그동안은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됐으나 소액 체납이나 이혼 재산분할소송 등의 사유처럼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요주의'로 분류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밖에 폐업 중인 개인사업자의 대출 건전성 분류도 합리화된다. 그동안 폐업 중인 채무자 대출은 무조건 '고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객관적 소득확인이 되거나 영업의 계속성을 증명하면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업종에 비해 다소 엄격했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합리적 정비로 충담금 적립 부담이 줄어들면서 상호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정규정은 관보에 공고되는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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