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연인에 '380억 스폰' 의혹..'이별시 반환' 계약서도"

김민중 기자 2016. 2.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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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의심 장부' 정보업체 라이언 앤 폭스 "자료 입수" 주장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성매매 의심 장부' 정보업체 라이언 앤 폭스 "자료 입수" 주장]

/사진제공=라이언 앤 폭스

모 대기업 회장과 내연녀 사이에 수백억원 규모의 '연인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보에이전시 '라이언 앤 폭스'는 모 대기업 A사의 회장이 내연녀에게 38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별 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담은 '연인계약서'를 입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라이언 앤 폭스에 따르면, 연인계약서에는 A사 회장이 2012년부터 3년간 내연녀에게 총 15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미술관 건립 비용 200억원과 아파트 구입 비용 30억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2015년 10월1일 이전에 연인관계가 깨지면 내연녀는 모든 금품을 A사 회장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라이언 앤 폭스는 계약서를 A사의 전직 직원으로부터 입수했으며, 그는 과거 A사에서 근무하다 해임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은 2014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계약기간 위반으로 연봉 등에서 손해를 봤다"며 A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로 이 소송에서 '연인계약서'가 증거자료의 하나로써 제출됐다는 주장이다.

이 직원은 소송 준비서면에서 "A사 회장이 직원들의 피땀이 배어 있는 돈으로 내연녀가 재직하던 모 갤러리의 미술작품을 구입해 대부분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연인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하는 등 도저히 사업가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언 앤 폭스 측은 "이 문서가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해당 대기업 내에서 업무상 작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나 제3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조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라이언 앤 폭스 측은 "해당 문서에 당사자들의 서명이 없어서 실제 성사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다"면서도 "총수의 사생활을 위해 해당 대기업의 일부 업무 활동이 동원됐다면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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