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전국 회원제 골프장 130곳, 퍼블릭 전환 예상"(일문일답③)

박종오 2016. 2. 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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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유 민박업’ 신설, 서울·수도권 개발 규제 완화, 헬스케어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대책 발표 전인 지난 15·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과의 질의·응답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둘째)가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 브리핑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농림어업 투자를 정부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기존 재정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인가.

△정부 투자를 줄일 계획은 없다. 다만 이번 대책의 초점은 민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세제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인프라를 갖추면 투자도 활성화된다는 전제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

-캠핑장도 규제를 완화하면 기존에 문제 있다고 적발된 곳도 다 구제받나.

△기존 설치 요건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차량 공유 시범도시로 선정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지역은.

△아직까지 지자체와 협의 중이어서 특정해서 어떤 지역이라고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대학 해외 진출의 경우 현재 어떤 대학이 해당하나

△구체적인 대학은 없다. 다만 인하대와 우즈베키스탄 간 ‘타슈켄트 인하대’처럼 대학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처럼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사례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출 계획을 제시한 학교는 없다. 이번 대책은 한국 대학이 앞으로 해외에 진출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스포츠산업은 국내 수요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했나.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우 관광산업의 1.8배 규모다. 2014년 41조원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웰빙에 관심이 커져서 여가 활동에도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정부가 스포츠를 산업으로 보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이벤트 마련, 안전 시설 여건 개선 등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회원 동의 요건을 완화하면 어느 정도가 실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나. 기대 효과는.

△지금까지 골프는 부유층이 누리는 산업이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이번에 지원을 확대하면 전국 소재 골프장 130여곳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넘어올 걸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골프도 많이 대중화됐기 때문에 산업 저변을 넓히려면 폐쇄적인 회원제보다 대중제가 유리하다. 동의 요건은 일반적인 국책사업 수행시 수용 요건 등을 고려해 100% 만장일치가 과도하다고 해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린피 인하로 연결되리라는 기대도 있다. 캐디와 카트비가 4만~5만원이다. 이걸 선택제로 바꾸면 그만큼 비용이 인하할 수 있다.

회원제 골프장이 요즘 수요가 감소해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런 곳이 대중제로 전환하려면 회원 납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면 기금 특별 융자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상당 부분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

-건강 관리 서비스업을 하려는 업체는 법 제정과 별개로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되나.

△그렇다.

-건강 관리 서비스가 원격 진료와는 다른 건가.

△다르다. 건강 관리 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진단과 처방 이후의 사후 관리를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처방에 잘 따르도록 뭘 먹고 운동해라 가이드하는 것이다. 원격 진료와는 상관없다. 원격 진료는 환자와 의사 간에 이뤄지는 것이다. 의사와 의사 간은 지금도 허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건강 관리 서비스는 직접적인 진료와는 상관없다.

-서비스 주체가 병원인가 일반기업인가. 질병 형태에 따라 질병인지 관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일반기업과 병원 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료와 건강 관리 사이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관련 업체가 생기지 않았고 하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어떤 게 의료이고 관리 서비스인지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례가 없나.

△의료 행위는 당연히 병원에서 의사가 제공하는 것이고, 의료 행위가 아닌 건강 관리 서비스는 누구나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건강 관리와 의료 영역이 불분명해서 사업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업 하다가 누가 의료 행위라고 하면 소송하고 사업을 접어야 한다. 최근 스마트기기,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건강 관리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불확실성 때문에 서비스 활성화을 못 했다. 그간 법률 제정을 시도했지만 안 돼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률 수준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복지부 계획은 가능한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해 집단 논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가이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는 분쟁의 여지가 있지 않나.

△법률의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업체 자격과 절차, 제공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해서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가 아닌 건강 관리란 이런 것이다 라고 안내하는 것이다. 법률만큼 불확실성을 100% 없앨 수는 없다. 가이드라인으로 업체 자격 등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건강 관리 서비스업 개념이 모호하다. 강점과 차별점이 뭔가. 현재 법률상 쟁점은 의료 행위와 구별이 되느냐 하는 점인데.

△가장 쉽게 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너가 운동을 지도하고 영양 식단 등을 짜주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스마트 기술이 발달하고 고령화 등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한 보험사는 고객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차게 하고 10000보 이상 걸으면 보험료를 할인한다. 이런 융합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전세계적으로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불확실성이 높아서 사업을 꺼린다. 그걸 제거하려는 입법을 시도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자의 최소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사업에 뛰어들려는 업체는 많나.

△파악하진 않았다.

-해외 분교를 설립하고 싶다는 대학이 있나.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은 없다. 다만 일부 시도한 대학이 있었다. 그런데 제약으로 인해 안 됐다.

-그동안 대학이 해외 진출을 활발히 하지 않은 이유는.

△제도 자체가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제도가 정립 안 된 상태에서 대학이 진출하고 있으니, 그걸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학교 운동장을 일반에 개방하는 것은 학생 등에 대한 사고 발생 우려가 없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사고 방지와 책임 문제를 함께 담으려고 한다.

-국내 대학 학위 지원을 완화해서 해외 캠퍼스 설치를 허용하면 등록금 과다 인상 등이 논란될 수 있다.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우려다. 향후 보완 방안은 만들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유학 수지 적자가 심하다. 이번 조치로 해외 유학 수요를 줄이고 외국인의 국내 대학 입학을 닐리면 서비스 수지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학생의 해외 유학을 축소하고, 대학이 해외 진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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