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숙박· 차량 공유 '한국판 에어비앤비·우버' 키운다

박진용 2016. 2. 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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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유경제 활성화 박차
연 120일 주택 제공 가능
오피스텔은 제외시켜
쏘카엔 면허정보 제공 확대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인터넷과 모바일, SNS를 통해 촘촘히 연결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에어비앤비(AirBnB·숙박공유 서비스)와 우버(Uber·차량 공유 서비스) 등으로 대표되는 이같은 신종 서비스를 ‘공유경제’라 부른다.

2008년 미 하버드대 로렌스 레식 교수가 쓴 개념인데, 빈 방이나 세워 둔 차량 등 물적 자산은 물론이고 재능ㆍ경험 등 인적 자산까지도 필요한 사람과 공유(sharing)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살면서 소유해야 하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고가 출발점이다.

정부가 이런 글로벌 추세에 부응해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로 했다. 쏘카, 그린카 등 차량공유 분야도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스마트폰 보급 등에 따라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빠르게 확산돼 왔다. 세계 시장규모는 2010년 8억5000만 달러에서 2014년 100억 달러로 10배 이상 커진 상황이다.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는 각각 510억 달러, 255억 달러로 지난해 9월 기준 세계 주요 스타트업 중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가 2025년 33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기존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제도권 내로 편입시킴으로써 창업 및 새로운 기업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남는 방 빌려주는 숙박공유…부산·제주·강원 시범 실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주택을 제공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를 위해 정부는 '공유민박업'(가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의 대표주자인 에어비앤비의 경우 191개 3만5000여개 도시에 200만개 객실을 확보하고 있다. 누적 이용객수가 700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 미비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시장 창출이 힘들었다.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신고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그 동안 미등록 숙박업소의 불법영업으로 적법 숙박업소와의 형평성 문제기 제기됐고 소음 등 주거환경 악화, 탈세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호텔업, 민박업 등 기존 산업과의 이해상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영업가능일수 제한'이다. 도시지역(전용주거지역 제외)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일간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상업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제외다.

차영환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은 "공유경제의 가장 큰 쟁점은 기존 산업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라며 "상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면 공유경제가 아니라 숙박업이 된다는 측면에서 제한을 뒀다"고 밝혔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90일, 독일 함부르크는 180일의 제한을 두고 있다. 기존 임대업자들이 장기 임대가 아닌 단기 숙박 서비스의 제공을 늘릴 경우 주거 안정이 불안해 질 염려가 있어서다.

차 정책관은 "일단 규제프레존에 해당하는 (부산·강원·제주) 세 곳만 규제를 풀어주고나서 상황을 보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워놓은 차량 렌트…면허정보 차량공유업체에 제공

대도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차량공유시장(카 셰어링) 분야도 규제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그 동안 국내 차량공유시장은 무인대여 방식 차량공유의 핵심 요소인 운전부적격자 판별, 예약소(주차장) 확보 등에 있어 애로가 있었다.

현재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차량공유 업체에 공영주차장 이용을 허용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반면 대부분 지자체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영주차장 제공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예약소 설치시 주차장 사용계약서 등의 서류가 지역별로 다른 점도 차량공유업체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신고서류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안전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차량공유업체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면허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원들의 면허정보를 조회해 운전부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보유 여부만 확인될 뿐 면허정지 여부, 면허 종류(1종·2종) 등은 확인이 불가능해 운전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지난해 9월엔 회원가입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사 취소된 사람이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용자의 면허정보를 차량공유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업체가 실시간으로 면허정보를 조회하도록 면허정도 자동검증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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