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아·태광·현대산업개발 내부거래 현장점검
김명은 기자 2016. 2. 17. 14:24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이 내부거래 관련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오는 19일까지 이들 3개 대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지난 2000년 4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 등 3개 대기업의 공시대상 내부거래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여부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다.
공정위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공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기업집단 규모에 따라 상·중·하 3개 그룹으로 분류해 매년 총 9개 기업집단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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