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후배 성폭행한 대학 자퇴생에 집행유예

정지훈 기자 2016. 2. 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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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7일 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 기간 중 여자후배를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실수한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뀐 시대통념에 비춰볼 때 세번이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사건 내용 자체는 중하다. 그동안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라"고 꾸짖었다.

2014년 지방대학의 총학생회에 출마한 A씨는 그해 11월16일 오후 8시께 선거운동원들과 학교 앞 식당과 학교 휴게실 등지에서 뒤풀이 자리를 갖고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여자후배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피해 여학생과 합의하고 자퇴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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